[스포츠서울]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미국 메이저리그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심에서 야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벌금형으로 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강정호의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미국 면허도 자진 반납했으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강정호 역시 "지난 실수들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이) 야구 하는 것을 보면서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강정호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정식 재판에 넘어간 뒤에도 검찰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측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더 형량이 높아질 수 없기 때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뉴미디어국 news@sportsseoul.com


사진ㅣ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