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 대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건물을 개조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사옥 근처에 있는 6층 짜리 건물을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다. 하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를 확인한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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