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차주혁이 상습 마약 복용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차주혁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차주혁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1만원에 처해졌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멤버이자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했다.


차주혁은 이후 지난해 5월에는 강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람)를 구입한 혐의도 드러났다.


차주혁은 지난 2010년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멤버로 데뷔, 가수 활동을 먼저 시작했다. 하지만 성범죄 논란이 불거졌고, 활동 1년 만에 팀을 떠났다. 이후 자연스럽게 배우로 전향, 차주혁이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차주혁은 JTBC 드라마 '해피엔딩'에 출연했으며 이후에도 영화, 드라마에 캐스팅되기도 했다. 하지만 차주혁은 활동 내내 여러 루머에 휩싸이며 시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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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차주혁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