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87121_001_20170725163206548

[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인 여배우 B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

한 영화계관계자는 14일 스포츠서울에 “24일 오전 11시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피해자인 여배우가 직접 나와 기자회견을 연다. 영화계 계속된 불미스런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자세한 것은 일부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일부 SNS에는 ‘#STOP 영화계_내_성폭력”이라는 문구와 함께 기자회견에 일정이 공개되기도 했다. 내용에 따르면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폭력입니다’라는 설명도 있다.

성

한편,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배 여배우 B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영화 촬영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결했다.

whice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