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국내에서는 아이돌그룹 샤이니 종현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도 우울한 연예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에선 코미디언 자니윤(82)이 미국에서 뇌출혈로 두 차례 쓰러진 뒤 로스앤젤레스의 한 요양병원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수 고(故) 김광석의 사망사건을 둘러싼 부인 서해순 무혐의, 딸 서연 양의 사망사건 등이 화제가 되면서 저작권료에 대한 상속자격이 논란이 됐는데요.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면 그에 따른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오랫동안 진행되곤 합니다. '움직이는 중소기업'인 스타의 죽음에 따른 상속과정과 세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니윤 처럼 연예인이 나이가 들면서 활동이 뜸해지고 노후생활이 길어진 채 죽음을 맞이한다면 재산을 거의 다 써버리거나 미리 정리하기 때문에 사실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마이클 잭슨이나 김광석 처럼 한창 인기를 얻고 있다가 사망하면 저작권료 등 상속재산이 많으므로 상속세 신고가 힘들게 되죠.


상속세 신고 준비는 먼저 상속인이 정해져야 합니다. 상속인은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는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고 김광석의 경우에도 유족합의와 자격 내용에 따라 부모와 형제가 상속권을 두고 다투는 건데요.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이나 동거인, 내연녀는 모두 해당이 안돼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없지만, 자녀는 친자확인을
거쳐 상속재산 분배 요구를 하는 거죠.


자녀의 상속순위는 법률상 혼인 중 자식은 물론 혼인 외 자녀, 확인된 자녀, 남자, 여자, 기혼, 미혼, 같이 살던 자식, 장남, 차남 등이 차별 없이 똑같이 상속순위를 인정받습니다. 의절한 자식도 상속권
은 똑같아요.


가끔 해외 연예소식을 보면 인기 스타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동시에 사망하는 때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할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사망한다면 둘 다 사망해서 상속은 안되지만 손자는 아버지를 대
신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상속은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통해 지정한 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거나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끼리 잘 협의해 나누어 가지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런 약속이 없다면 법으로 정한 대로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장남이나 생전에 잘 모신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만 지분의 50%를 더 가져갈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직 혼인신고도 안하고 임신한 배우자를 남기고 사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서 자식으로 인정받으면 자식으로 유류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나누어 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제도는 생전에 자식으로 인정 안하고 한 푼도 주지 말 것을 유언하거나 자식 간에 합의해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는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를 하면 대물림이 안되니 잊지 마세요.


이렇게 상속인이 정해지고 상속재산이 나눠지면 비로소 상속세 신고준비를 하는데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스포츠서울DB,JTBC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