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은171120_008ec_rr

[스포츠서울]가수 김장훈, 배우 장나라, 가수 박상민, 션-정혜영 부부, 배우 배용준, 배우 문근영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꾸준히 기부한 금액이 수십억 원이 넘는 기부천사란 겁니다.


올해도 배우 이영애가 포항지진, 이란 지진, K-9포 사고 등에 많은 돈을 기부했고 가수 하춘화도 40년간 200억원을 기부해 연예인 중 1위라고 알려졌어요.


이렇게 가슴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것에 세금혜택도 많지만, 한쪽에서는 이것을 악용해 자녀나 친인척에게 몰래 재산을 넘겨주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혜택을 줍니다.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친인척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자기 사업에 관련 없이 돈을 주는 것'을 말하죠. 기부받는 사람에 따라 아무리 목적이 좋은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기부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부받는 분이 친척이라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고 자기 영업과 관련 있는 단체에 기부했다면 그 진심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조사해 접대비라고 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대부분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지정단체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만 세금혜택이 있지 누군지 잘 모르는 개인에게 몰래 전해주는 기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혜택을 주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이라고 해요. 국가와 시·군·구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돈을 내는 경우,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 금품, 재난으로 인하여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은 거의
모든 금액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 교육기관, 병원, 양로원, 장애인 보호시설과 같이 사회복지, 문화, 예술기관과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최대 30%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있답니다
. 그러나 법에서 정한 단체 이외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에 내는 기부금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세금혜택이 없어요.


기부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면 자원봉사의 경우에도 세금혜택이 있는데요. 최근 포항과 같이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도와주러 가는 경우에는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금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다니는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은근슬쩍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해준다면 기부금이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주위에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이 있는 경우 도와준다면 혜택이 있지만, 누구에게 언제 주었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많은 의사분이 가정이 어
려운 주민을 상대로 무료치료나 수술을 하고 돈은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입에서 제외해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인건비 반납(Job-sharing)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및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모은 월급을 법에 정한 기부처에 기부했다면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잘 챙겨서 절약된 세금으로 더 많은 선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수 김장훈과 가수 겸 배우 장나라.사진|공연세상,라원문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