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서 최수종·하희라 부부의 은혼 여행 준비 과정이 방송되면서 금실 좋은 부부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2001년경 대법원에서는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광고
모델 전속계약금을 세금이 크게 절약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국세청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매기자 다툼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국세청 손을 들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수종·하희라 부부와 배우 채시라가 허위 경비를 인정받는 탈세 사건이 아니고 그때까지 연예인이 관행적으로 세금신고했던 방법에 대해 억울하다는 다툼이었는데요.


일반인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소득이지만 연예인은 출연료와 행사, 모델로 많이 일하다 보니 대부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럼 왜 그때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까요? 당시 세법에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인 소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또 등 복권, 상금, 현상금, 도박수입이 해당하고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받는 위약금, 배상금도 포함되고 사례금, 강연료, 원고료도 해당하고, 최근 최순실·이재용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으로 받는 금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런 기타소득은 누구에 속해 일하지 않고 일회성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누군가에게 속해있고 반복해 일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죠.


예를 들면 자기 일을 하다가 간혹 성공담에 대한 강의나 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지만 전문 강사이거나 방송인을 직업으로 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전문적인 단역배우가 아닌 엑스트라의 경우 특정 회사에 속하지 않고 지인 등이 추천해 한번 출연한다면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지만 소속회사가 있어서 그곳에서 알선해줘서 출연했다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아마추어 선수가 골프대회에 나가서 홀인원이나 상금을 받는다면 기타소득이지만 프로선수나 프로게이머가 각종 대회에 나가서 받은 상금, 홀인원 상금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봐서 높은 세금을 내야 해요!


회사에 고용되어 회사를 통해 수입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지만, 누구에게 고용되지 않고 주로 연예 활동에서 수입을 얻는다면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송에서 최수종·하희라 부부와 채시라는 전속계약금은 한 회사에 속해 있으면서 한번 받은 돈으로 계속 받은 돈이 아니고 그 회사만을 위하여 일한다는 약속에 대한 보증금이고 연예활동에 대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싸움이 올라가서 전속계약으로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활동 자체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일반인과 달리 각종 연예활동 전체가 사업소득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후부터는 모든 연예인은 활동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어요.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당시에는 세금에 대해 다툼이 있었지만, 탈세 사건도 아니고 평소 세금도 잘 내고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해서 2010년에는 모범납세자로 국세청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사진|최수종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