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모든 물건이 배를 통해 들어가다 보니 운송비용이 많이 들어 물가도 타지방보다 비싸고 땅값과 집값도 서울 못지않게 높습니다.


일반인은 제주도에서 생활비를 벌 수 없어 관광지 겸 휴양지에 불과하지만, 연예인 중에 이미 벌 만큼 벌었다면 번잡한 서울에서 벗어나 쾌적한 자연환경과 한적한 생활방식 그리고 사적 생활 공간이 충분히 보호받기 때문에 제주도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이 많아요.


지금 제주도에는 신혼생활을 공개한 이효리·이상순 부부를 비롯해 임창정, 이정과 이재훈, 루시드 폴, 유세윤, 윤진서, 허수경, 탁재훈, 김숙·송은이, 양현석 등 인기 스타들이 거주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사는 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효리네, 허수경처럼 직접 사는 주택, 김희애, 박지성처럼 별장을 매입하여 사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도 집이 없고 제주도 집이 하나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안내려면 조건이 있어요. 같이 사는 부부와 자녀가 전국에 한채를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합니다.


김숙·송은이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제주도 전원주택을 친구들과 공유한다면 지분에 상관없이 각자 한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지분으로 보면 몇 백만원에 불과한 제주도 집 때문에 서울 주
택을 팔 때 세금을 수억원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지만 제주도에 내려가서 1년 살다가 자녀의 취학, 근무지 변경, 질병의 치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2년을 못 채워도 세금은 안낼 수 있어요.


그럼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1세대 1주택이라고 세금을 안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도금액이 9억원이 넘는다면 '고가주택'이라 하여 넘는 금액 만큼 세금을 내야 해요.


효리네의 경우 TV에서 너른 마당과 정원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하는데 주택에 비해 불필요하게 넓은 토지까지 인정 안해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주택면적의 5배, 효리네와 같은 전원 지역은 10배까지 비과세해주고 그 이상 면적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루시드 폴처럼 정말 감귤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와 주택을 샀다면 5년 이내 서울 집을 파는 경우에 세금이 없어요.


만약에 주택에 딸린 토지만 떼어내서 팔면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하고, 넓은 집을 2주택으로 나누어 팔면 먼저 파는 주택은 세금을 내야 해요.


박지성, 김희애처럼 제주도 집이 별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서울집을 팔 때는 세금을 안낼 수 있지만, 김희애처럼 아이들 국제학교 교육 목적으로 실제 오랜 기간 생활하는 집이라면 비록 별장으로 등록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봐서 먼저 파는 별장과 주택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정과 이재훈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생활은 하지만 방송 출연 등 여러 이유로 서울에 오피스텔을 장만해 실제 잠자고 지내는 곳이라면 엄연히 1주택으로 봐서 서울집이든 제주도 집이든 먼저 파는 집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적게 내는 집을 먼저 팔아야 절세가 돼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