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 인턴기자]승부조작 혐의를 받는 이성민(28)이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성민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받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투구했으며 브로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민은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성민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 모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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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