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9월 5일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부과에 대하여 억울함을 다투는 조세심판원에서 국내 유명 영화사에 대하여 세무서가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화 '명량'을 제작한 영화사는 제작 과정에서 화면을 빽빽이 채우는 배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울둘목의 회오리 물살, 포탄 발사장면 등 해상전투장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특수효과(CG), 기존 시대극과 다른 이순신 장군 등의 갑옷디자인(의상)과 최초로 시도한 초대형 해전 세트와 함선 디자인(미술), 개성있고 입체적인 캐릭터와 장면을 구현하기 위한 헤어 및 분장, 조명디자인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영화사에서는 기존의 드라마,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각적 효과를 관객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영상물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이므로 처음 법인세 신고할 때는 깜빡 잊고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제작비용 등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해 환급해달라는 신청을 뒤늦게 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세금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국세청에도 알아보고 오랜 고민을 해본 결과 영화 '명량'을 제작하기 위한 여러 고유디자인은 어느 디자이너라도 모방, 변형 등을 통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 활동의 산물로 볼 수 없으며, 특수효과, 의상, 미술, 분장·헤어, 조명도 고유디자인 자체가 아닌 일반적으로 영화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산출물에 해당해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제작사에서 신청한 세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즉 세금 환급 다툼 요지는 영화 '명량'에서 큰 비용을 들인 여러 가지 제작기법은 제작사는 독창적이고 고유한 기술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인 영화 제작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어서 고유한 기술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명량'의 CG 작업 전·후의 사진 자료를 비교해보면 기존 사극 등 다른 영상물의 장면과는 달리 전문 디자이너의 작업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고유 디자인에 대해 법적으로도 제작사와 개발업체의 계약을 보면 각 디자인 등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제작사에 있다고 되어 있어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라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되고 있다고도 했어요.


이런 고유성과 저작권이 인정되어 '명량'의 영상을 제작했던 컴퓨터그래픽 팀의 직원이 '명량'에 사용된 일본 배의 그래픽소스를 방송사에 제공한 데 대해 검찰에서도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실도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가 확실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방송사, 게임회사 및 애니메이션 회사 등의 디자인 개발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낮춰주면서 영화사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안해줘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은 업종에 대한 조세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영화 '명량'의 제작사는 영상제작 과정이 독창적이고 고유하여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어서 법적으로도 고유성이 인정되어 뒤늦게 세액공제를 받아 큰 세금 절약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디자인과 창작물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은 세금도 꼼꼼히 따지어 비용으로 제대로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는지 챙겨봐야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