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중국 배우 판빙빙이 지난 10월3일 웨이보에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했다고 사과문을 올리고 한화 1431억원의 세금과 벌금을 반드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벌금을 내기 위해 40여 채의 아파트를 일시에 매각했다는 소문과 함께 지난 10월7일 중화권 매체 '둬웨이'에 판빙빙이 경호를 받으며 세무서로 보이는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거액의 세금과 벌금을 현금으로 완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판빙빙과 같이 세금 신고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빙빙이 우리나라 연예인이라면 공연과 출연료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뜨려 탈세했다고 봐야 해요. 이처럼 신고 안해서 제때 안낸 세금에는 여러 가지 가산세가 많이 붙는데 탈세 행위가 단순히 착오나 오류인지 아니면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몇 배의 추가 세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정한 행위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유형으로는 비밀 장부나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쓰는 것, 거짓 영수증을 붙이거나 거짓 계약서를 만들어 주거나 받는 것, 장부와 기록을 없애는 것, 고의로 재산·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하거나 숨기는 것이에요.


세금을 1억원 빠뜨렸을 경우 단순한 실수라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인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고의로 세금을 내기 싫어서 소득을 숨겼다면 가산세율이 40%로 무려 4000만원의 세금을 가산세로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실수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5년이지만, 이렇게 고의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10년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더구나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 세금을 매기지만 고의적인 탈세는 15년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성실하게 계산해 제때 안냈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덧붙여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이자율은 10.95%이고 하루에 1만분의 3이 붙어요. 만약에 1억원 세금을 제때 안냈다면 1년이 지날 때마다 1000만원 정도 세금이 붙죠. 그럼 한 해만 지나도 고의로 탈세한 세금에 과소신고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가 붙어서 탈세액 절반을 가산세로 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한 번만 매기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낼 때까지 한도 없이 계속 붙으니 5년만 지나도 54.75%의 세금이 이자처럼 붙어요.


이외에도 가산세율이 크진 않지만,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등 여러 가지 탈세유형에 따라 세금이 더 붙어서 탈세하다 들키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필자에게도 실수로 매출을 빠뜨리거나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가산세가 너무 많다고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빼주는 것이 없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늦게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해 주고, 6개월 지나고 1년 이내는 20% 감면받고, 2년 이내는 10%를 감면받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늦었다고 할 때도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수정 신고하면 크게 절세할 수 있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판빙빙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