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승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 NC 투수 이태양(25)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영구 실격 처분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는 이태양의 승부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자, 지난해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태양에게 영구 실격 제재를 부과했다. 영구 실격 제재를 받으면 선수는 물론 지도자 활동도 할 수 없고,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도 전 소속팀인 NC 다이노스의 허락 없이 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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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