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국세청에서는 지난 1월22일 다가오는 3월3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상을 줄 593명 후보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34명의 명단을 발표하였어요.


후보자 자격은 국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세금도 많이 내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기업과 개인인데요. 공개된 명단을 보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의견을 2월8일(금)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데 허위·비방을 하면 안됩니다.


작년에는 배우 하정우와 김혜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올해는 이제훈과 서현진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다면 5월경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한해 동안 성실납세 홍보활동을 하게 돼요.


이제훈은 최근 SBS 월화드라마 '여우 각시별'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결코 평범할 수 없는 한 남자가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지만, 지극히 평범한 여자와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역을 멋지게 소화해냈어요.


서현진은 2017년 제5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N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열연해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모범납세자로 선발될까요? 유리 지갑인 1800만명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성실납세자이지만 인원도 많고 소득도 숨길 수는 없어서 대상자는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3년 이상하거나 1년 동안 법인은 법인세를 5000만원 이상 내거나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500만원 이상 내야 하는 고액 납세자 중에서 12월경 명단을 추려서 1월경 공개해 검증을 받고 3월3일 납세자의 날 상장을 받게 돼요.


따라서 소득을 숨길 수 있지만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이거나 연예인은 성실 신고한 사업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사업자 중 다른 사업자보다 소득이 높아서 제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충실히 써서 신고한 사업자 중에서 모범납세자를 뽑아요.


이렇게 뽑은 납세자 중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제때 잘 내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취급 가맹점에 꼭 가입하여야 하고 발급을 거부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로 장부를 쓰지 않아야 하고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거짓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가짜 영수증으로 비용을 처리한 사실도 없어야 해요.


물론 사생활도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어야 모범납세자가 됩니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를 최대 3년까지 유예를 받아요. 다만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이 인정되어 조사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예가 아니고 5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아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제때 못 내서 신청하는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할 때 5억원까지는 납세담보를 내놓지 않아도 돼요.


모범납세자 증명발급이 되면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제주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협약한 콘도, 병원, 대출금리 등을 할인이나 특별한 우대를 받게 됩니다.


이제훈과 서현진도 국세청에서 정한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여 다양한 우대를 받는데 연예인은 인천공항에서 모범납세자 공항 전용 심사대 및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를 남다르게 빨리 통과할 때 가장 기분좋다고 해요.


모든 사업자가 모범납세자상을 따로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이제훈(위)과 서현진. 사진|리틀빅픽처스,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