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방송인 겸 사업가인 김예분 단장이 이끄는 연예인 봉사단 '더브릿지'가 다문화타운으로 유명한 경기도 안산시에서 음악콘서트를 비롯해 무료 의료진료·헤어 커트·법률상담·사랑의
밥차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요.


또 KBS 가수, 코미디언 등 연예인으로 구성된 'KBS재능나눔봉사단(단장 가수 김상희)'의 25명 공연팀은 수시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즐거움과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어줘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능을 가진 연예인이 모여 동호회처럼 일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금도 모으고 관리하는 직원도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면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관리를 받아야 해요.


공익법인은 국세청에서 세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교를 보급하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정신병원이거나, 예술 및 문화 활동을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을 하거나, 기부금을 모금하여 비영리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출도 기부단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가 허술하였지만, 지금은 철저히 세금 신고를 하고 관리도 받아야 해요.


법으로 인정한 기부단체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단 메뉴에 있는 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시스템에 들어가면 기부단체 조회, 결산서류 공시 등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한 공익법인은 재산을 기부받고 제대로 사용하였다는 보고서를 매년 3월 말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기부단체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 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총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세무 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하고 보고하고
한달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한 실적을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하죠.

그리고 기부받은 금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쓴 만큼 증여세를 매겨요. 그리고 필자도 많이 추징했는데 공익법인을 차려놓고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 비율로(20%) 아
들이나 친척 등 일가를 관리자로 앉혀놓고 월급을 주거나 경비를 지급하면 전액 가산세로 부과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을 법대로 잘 운영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로 법인세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기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도 없고, 재산을 기부한다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아 공익 목적대로 기부활동을 하고 법을 잘 지키고 보고를 잘한다면 세금이 거의
없어요.


재능이나 금품 등을 기부하더라도 정식 기부단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등록된 단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출신 사업가 김예분. 제공|비원C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