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스포츠서울]그룹 빅뱅의 승리가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 마약 사건으로 탈세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승리가 홍대에서 운영하는 힙합바 몽키뮤지엄과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에게도 탈세 의혹이 번지고 있어요.


현재 경찰이 승리와 버닝썬 업체의 관계자를 뇌물과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각종 통신기록을 가지고 구체적인 탈세 혐의 등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국세청에서는 언제쯤 탈세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눠져 있어요 세무조사를 흔히 세종에 있는 국세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산하 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세무서에서 합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한 내용이 성실하게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여러 과세자료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와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중에서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 업체를 고르거나 무작위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승리의 버닝썬은 개업한 지도 얼마 안돼 정기조사가 아닌 수시조사로 세무조사합니다.수시 세무조사는 제대로 세무신고와 협력을 안하거나, 가짜로 거래한 혐의가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신고 내용에 탈세로 볼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사업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조사를 받게 돼요.


지금쯤 국세청은 열심히 승리와 관련 회사를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열심히 분석은 하고 있지만, 현재 경찰이 수사를 위해 회계장부와 각종 통신기록, 금융자료를 압수수색해 보고 있고, 설령 세무조사에 착수하더라도 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된 경우 세무조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어 구체적으로 탈세 혐의가 통보되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정기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꼭 사전 통지합니다. 그러나 미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사전 통지 없이 세무조사 직원이 갑자기 사무실에 나타나 조사통지서를 현장에서 제시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수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세무조사 직원이 사업장에 나가서 납세자에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 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장부를 임의제출에 의해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장부를 가져가 세무조사를 하게 돼요.


일시 보관하는 장부는 조사목적 범위 내 최소한이어야 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내 반환해야 하며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는 원본 장부는 모두 반환해야 해요.


지금 승리의 버닝썬은 경찰에 장부 등이 압수수색되어 있고 대표자들도 탈세 혐의로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는 미루어지고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명백히 탈세 혐의가 드러나서 통보하고 압수한 장부도 국세청에서 볼 수 있다면 바로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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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승리. 사진|YG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