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특수강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5년 만의 재수사 가능성도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재수사 가능성과 관련,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안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그의 도주 우려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상당히 확보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