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 인턴기자]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와 명의상 사장이 162억 원 탈세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 모 씨도 함께 구속했다.


앞서 강 모 씨를 비롯한 아레나의 운영주들은 클럽을 운영하는 동안 현금 거래를 주로 하며,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허위 신고 해왔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총 15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클럽의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클럽의 실소유주인 강 씨가 탈세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에 국세청은 아레나의 세무 조사를 재 진행, 강 씨를 고발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현재 성 접대 알선 혐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장소이다. 승리는 지난 2015년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 등의 인물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해라'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아레나 소유주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는 비슷한 수법으로 매출을 올려 온 클럽 '버닝썬'의 탈세 의혹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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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채널A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