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바쁜 현대인들의 집 찾기를 위해 스타들이 직접 나서서 집을 구해주는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가 인기입니다. 지난 6월에는 제주 살이 3년 차에 접어든 11년 지기 친구의 셰어하우스를 찾는 제주 편 특집방송을 했어요.


집을 구하는 친구가 원하는 임대주택은 보증금 800만원, 연세(1년 치 월세를 선불로 한 번에 내는 제주도 고유 주택임대 문화) 1000만원, 월세는 90만원이었어요.


지난해까지는 이처럼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라고 하여 사실상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하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되지만, 이제는 사업자등록이나 신고 안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와 각종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나오는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만약 임대 사업자등록을 안한다면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0.2%의 미등록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따로 주소지 구청이나 군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등록자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의무임대 기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기면 엄청난 과태료가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구청이나 군청에 신고하는 민간임대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연간 5% 밖에 임대료를 못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면 1차는 500만원, 2차는 700만원, 3차는 1000만원 과태료를 물어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임대 계약서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꼭 설명받았다는 서명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과태료를 물려요.


그런데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의무임대 기간에 팔면 1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만약에 열 개의 호수를 가진 주택을 팔았다면 과태료만 1억원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이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전에 소득이 없어서 직장가입자 가족으로 피부양자 등록되어 의료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다가 지역 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의료보험을 내게 돼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매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게 되고 국세청에서는 10월까지 신고 자료를 정리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통보된 소득금액을 가지고 그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진 신고와 등록 기한과 의무를 잘 지켜서 가산세와 과태료 폭탄 맞지 마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MBC '구해줘 홈즈'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