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3월 9일 입대한다.

승리는 오는 3월 9일 6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를 앞두고 현재 조용히 군 복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측근에 따르면 “승리가 입영 통지를 받고 조용히 준비 중”이라며 “너무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조용한 군 입대 하기를 원한다”고 귀띔했다.

지난 4일 병무청이 입영통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병무청 측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승리가 입대하면 승리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부는 승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는 최종 불구속 기소됐고 3월 입대 후에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현행법에 따라 승리는 앞으로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군사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외부 노출이 제한 될 수 있어 여론과 대중의 관심에서는 다소 멀어질 수 있다. 다만 군사 법원의 경우 형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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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