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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MD) 김모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30)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씨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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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