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장장 4년을 끌어온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그림대작 논란’을 놓고 28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28일 오후 2시 열리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총 2가지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조영남 사건처럼 미술작품 제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지, 또 자신의 그림이 대작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화투’를 주제로 다양한 그림을 그려온 조영남은 본업인 가수는 물론이고, 화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5월 무명화가 송씨가 조영남을 대신해 7년여간 그림을 그려왔다고 폭로해 논란이 시작됐다.

이 사건을 놓고 조수를 두고 일하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입장과 자신이 그리지 않은 작품을 고가에 판매한 ‘일종의 사기행위’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고, 갈려진 의견처럼 1심과 2심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2016년 조영남이 송씨에게 1점당 1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한 뒤 배경색을 일부 덧칠해 서명을 넣어 판매한 것을 사기라고 규정하고 총 1억8100만원을 팔아챙긴 혐의로 조영남을 기소했다.

2017년10월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조수로 조영남의 작품을 도운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창작에 기여한 작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영남이 조수의 존재를 속이고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라면서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018년8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다. 송씨는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다. 미술계에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보조자를 사용하는 제작 방식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영남은 2심 선고 후 1년여만인 지난해 10월 미국 LA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데 이어 국내에서도 12월 디너쇼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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