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회장, 정용진·유경 남매에 지분 일부 증여
이명희 신세계 회장, 정용진·유경 남매에 지분 일부 증여. 제공 | 신세계 그룹,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4900억원 규모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3000억원의 증여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은 각각 18.22%에서 10.00%로 낮아졌고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증가했다. 정유경 사장 또한 신세계 지분 10.34%에서 18.56%로 높아졌다.

이 회장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28일 종가 기준 총 4932억원이다. 이마트 증여 주식은 3244억원, 신세계 증여 주식은 1688억원이다. 신세계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지분 증여에 대한 세금도 엄청나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이 회장이 최대 주주이기에 20% 할증이 붙기에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세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주가 하락을 틈을 타 주식 증여로 절세 효과를 보는 오너들의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허영인 SPC 회장이 장남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 보통주 40만주 증여했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자녀 이경후, 이선호 씨에게 CJ의 신형 우선주 184만여주를 증여했으나 지난 3월 취소고 4월 동일한 주식을 재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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