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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화성노동인권센터는 15일 산안마을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취하하고, ‘예찰지역으로 즉각 전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화성시에 보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산안마을은 이미 인근 AI발생 살처분 시행이로부터 21일간의 잠복기관과 예찰지역 전환시기 30일을 훌쩍 넘었다”며 “현재 정밀검사, 간이검사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위험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살처분 집행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산안마을은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며 양계를 하는 농장으로 화성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유정란을 공급해 왔다. ‘공장식 축산제’의 많은 문제점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산안마을을 주목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방적 살처분 명령권자인 서철모 시장은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취하하고, 방역을 예찰지역으로 즉각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 최근 ‘기후위기’에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장식 축산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우리 화성의 산안마을을 주목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당국의 판단과 조치는 너무 느리다. 서로 떠넘기지만 말고, 과감한 정책전환과 결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산안마을살처분반대화성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