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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31일 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회가 지난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우려하던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이하 ‘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됐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 회장은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했고, 지방체육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정법인화를 앞둔 시점에서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려는 사업과 업무는, 이미 도체육회가 오랜 역사를 거쳐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사업과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중복된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이 명시한 지방체육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도지사가 설립하는 센터가 수행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의 여지가 매우 크며, 이미 전문자문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특히 “무엇보다 체육진흥센터 설립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센터의 역할은 100% 체육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했고 전문성도 갖췄다. 도민의 혈세를 들여 중복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도민들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법과 조례가 명시한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얼마든지 체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체육회를 무시한 채 센터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예산권과 행정권을 발동해 체육을 다시 정치에 예속시키고 체육인들을 줄세우기 하려는 관치체육으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센터 설립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도체육회 임원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반대 의사를, 체육회 노동자들은 두 차례 시위에 나서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도내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들도 곧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경기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경기 체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체육인과 도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성 회장은 센터 설립 반대를 위해 이날부터 경기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이 회장은 센터 설립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강행한다면 조례의결 무효확인 소송, 조례효력 집행정지 소송 등 행정소송과 전국체육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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