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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법적 공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조송화와의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 선수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송화는 현재 자유계약(FA) 선수다. 오는 28일까지 소속팀을 찾아야 남은 시즌 V리그에서 뛸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22일 KBS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단이탈은 없었고, 구단이 언론과 접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말미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조송화 측은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장 IBK도 조송화의 주장을 반박했다. IBK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단이탈이 없었다는 주장 관련,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볼 때 구단은 무단이탈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단이 언론과의 접촉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언론 접촉 시 계약해지 사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음을 조송화 선수측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IBK는 마지막으로 “조송화 선수측이 당 구단의 계약해지의 효력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 구단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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