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대상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5개 읍면동 순회검사 실시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는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이 해당되며,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저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9월 10일과 11일 단계동을 시작으로 10월 21일까지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특히 9월 19일에는 시장 밀집 지역인 중앙동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에서 특별검사가 이뤄지며, 10월 17일과 18일에는 댄싱공연장(젊음의광장) 매점 앞에서 추가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하기 어려운 저울이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저울 소재지에서 출장 검사가 가능하다.

소재지 출장 검사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9월까지 관할 읍면동에 소재지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사에서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시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함과 동시에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으면 된다.

고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읍면동 검사 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검사일에 방문하셔서 검사받으셔도 된다”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법정 검사인만큼 반드시 검사받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33-737-291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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