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속초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1)으로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재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1일 조정 공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과 함께 추진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 조세부과 기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가격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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