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올해 6월 부과된 2024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에 납부독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6월 부과된 사용료에 대한 미수납 건들을 대상으로 8월 중 1차 독촉고지 하였으며, 1차 독촉고지를 통해 미수납건 42건 중 15건 1,617만 원을 징수했다.
군은 오는 10월 체납자에 추가로 독촉을 시행해 미납세액의 빠른 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 납부 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건설과 도로점용 허가 담당자(☎033-330-2891)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이른 시일 안에 도로 사용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다”라며 “미납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해서 납부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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