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시 최대110만원 의료비 지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4일 도가 발표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책에 따르면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며,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 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한다.
도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넓히고있다.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전체 출생아 7만541명 12.9%로서 7.7명 가운데 1명 꼴로 난임부부시술을 통해 출산한 것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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