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 영상으로 고병용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를 13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를 통해 성남시의 하수도를 원활하게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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