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 등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속초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속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속초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에 분석하는 한편,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유선전화 또는 속초사랑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단속의 주요 개선 사항은 단속 대상을 가맹점에서 판매대행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지자체 간 이상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다. 이는 최근 부정 유통이 단일 지자체를 넘어 여러 지자체와 연관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화된 조치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지며 부정 유통의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바탕으로 부정 유통을 차단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속초사랑상품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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