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지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을 김수현 측의 빚 독촉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김 대표가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녹취록 등이 모두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 등을 적용,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경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 측을 압박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myki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