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21억원 미정산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27일 법원 심문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무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무진 측 법률 대리인은 “소속사의 정산 의무 위반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포털사이트 등에는 여전히 이무진이 해당 소속사 아티스트로 표시되고 있다”며 “이무진이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무진 측이 주장하는 미정산 금액은 21억원에 달한다. 이무진은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이 전적으로 회사 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무진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산금 분쟁과는 별개로 계약 효력 정지 요구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향후 3주간 전속계약 해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무진은 향후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