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침입자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직접 김씨를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김씨 모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김씨는 이후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 측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당시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나나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먼저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계속 설득하고 애원해서 흉기를 내려놓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왜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이제는 그만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고, 범행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침입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두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나나는 역고소에 따른 경찰 조사와 법정 출석까지 이어지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