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남성 A씨의 징역 7년형 선고에 심경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며 벌어졌던 사태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나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앞서 A씨가 사건 당시 나나가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다며 호소한 내용에 대해 “피해자는 누구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나나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 재판 6번, 오늘 결심재판 1번, 총 7번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나나는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sjay0928@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