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믿고 기다려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인센티브 차명 수령 및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8일 자기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남기며 심경을 밝혔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당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도 역시 무혐의가 나왔다.

고발단체는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을 유치한 이들에게 유치금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규정을 위반한 것과 아울러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기에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당시 유 회장 소속사 대표 동생이 2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차명으로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선발되도록 ‘바꿔치기’를 했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유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인 측은 재수사 요청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 회장은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다. 체육 행정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한 번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모든 일을 더 꼼꼼히 살피고,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kyi048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