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균열 호소했더니 10억 소송…이지성·차유람 이웃, 4년 만에 가압류 풀렸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인테리어 공사로 누수와 균열 피해를 호소한 이웃에게 오히려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작가 이지성·차유람 부부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약 4년간 이어진 이웃 주민의 자택 가압류도 풀렸다. 이지성은 패소 소식이 알려진 날 “나는 지금보다 몇 백, 몇 천, 몇 억 배 더 잘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각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8-3부는 이지성이 아래층 주민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이지성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A씨 자택에 설정됐던 가압류는 약 4년 만에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은 2022년부터 시작한다.
이지성·차유람 부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인테리어 논란이 불거졌다. 관할 구청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웃 주민들은 심한 공사 소음과 누수, 균열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아래층에서 측정한 소음은 92㏈에 달했다. 공사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지성은 자신과 아내 차유람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주민들이 거액을 요구하고 협박했다고 맞섰다.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이지성은 아래층 주민 A씨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1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당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A씨가 이지성을 협박하거나 공갈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지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지성이 제기한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명예훼손, 무고 등 형사 고소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이지성은 주민게시판 훼손과 관리사무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지성은 항소심 패소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SNS에 칭기즈칸의 말이라며 “‘시련과 고난아. 이번엔 내게 또 무슨 선물을 주려고 찾아왔느냐!’ 나는 100% 동의한다”고 적었다. 이어 “화는 반드시 복이 됨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보다 몇 백, 몇 천, 몇 억 배 더 잘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며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판단의 결론은 언제나 감사”라고 덧붙였다.
작가 이지성과 프로당구선수 차유람은 2015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