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찬형 기자] 배우 황정민과 ‘스토킹’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성 A씨가 또 폭로를 예고했다. 황정민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77통의 통화 녹취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재차 이어갔다.
특히 A씨는 최근 불거진 합의 여부와 관련해 황정민이 자신을 찾아왔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허위 주장을 모두 밝힐 수 있다며 그 근거로 통화 녹취를 거론했다.
A씨는 황정민과 나눈 통화 기록이 총 77통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정민 측은 앞서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사생활 관련 의혹에 대해 A씨가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 측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사생활과 관련한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폭로전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피로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온라인상에서는 양측의 사생활을 둘러싼 주장이 연일 이어지는 데 대해 이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인 대화와 주장이 SNS를 통해 계속 공개되는 것을 두고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수사와 재판 등 정식 절차를 통해 판단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A씨가 예고한 녹취와 사생활 관련 내용의 추가 공개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통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자신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과 해당 내용을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공개되는 내용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담겨 있을 경우 명예훼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내용의 진위뿐 아니라 공개 목적과 방법, 공익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사생활 침해 문제도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 사적인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녹음 행위 자체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녹취를 공개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공개되는 내용과 진위, 공개 목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특히 황정민 측과 A씨가 이미 스토킹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A씨가 예고한 추가 폭로가 향후 양측의 법적 다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황정민 측과 A씨는 스토킹 및 사생활 의혹 등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chanyu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