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오카다, LG행 최종 무산
‘외국인 선수 이적’ 아닌
‘울산 선수 KBO 1군 이적’으로 해석
KBO “울산과 LG 양 구단에 사과”

[스포츠서울 | 김동영 기자] 울산 웨일즈 역대 1호 이적이 나올 뻔했다. 오카다 아키타케(33)가 LG로 갈 뻔했다. 최종적으로 ‘없던 일’이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유권 해석 오류가 나왔다.
KBO는 12일 “지난 10일 LG가 문의한 울산 오카다 영입과 관련해 규약 재검토를 통해 최초 회신 내용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10일 LG가 울산에서 오카다를 영입하고자 했다. 라클란 웰스가 어깨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수 등록 마감일인 8월15일 전에 끝내려 했다. 이에 KBO에 이적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KBO는 최초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LG와 울산 양 구단에 전달했다. 그렇게 울산의 1호 이적이 나오는 듯했다. 12일 발표까지 나올 것으로 보였다.
의외로 소식이 없었다. 이유가 있다. KBO가 LG 문의를 계기로 관련 규약 제78조 제5항(선수 이적)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선수의 KBO 회원 구단 이적은 KBO 규약상 양도가능기간 즉, KBO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날부터 다음 해 7월31일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KBO는 12일 최초 회신 내용을 정정, 해당 영입이 규약상 불가함을 LG와 울산에 재통보했다.
즉, LG는 ‘외국인 선수 교체’라 생각했다. 아시아쿼터 선수도 8월15일 전에 등록해야 가을야구에 나설 수 있다. KBO는 ‘울산 선수의 KBO 1군팀 트레이드 이적’이라 해석했다. 모호한 구석이 있다.

KBO는 “LG의 영입 절차 문의 및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다. 정정의 원인은 KBO 최초 회신 과정에서의 규정 검토 미흡에 있었다. KBO는 LG와 울산 양 구단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KBO 해석에 따라 울산 선수들의 올시즌 내 KBO 구단 이적은 불가능해졌다. LG는 난감하다. 포스트시즌에 출전할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쿼터 등록 시한이 사흘 남았다.
이 기간에 새 투수를 찾기도 어렵다. 여차하면 아시아쿼터 선수 없이 함겨운 순위 싸움을 해야 할 판이다. raining99@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