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도형 기자] 블랙핑크 제니의 가슴 노출 영상이 빠른 속도로 SNS상에 퍼지고 있다. 이에 전 세계 팬들은 AI 조작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치는 모습이다.
제니는 16일 자신의 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며, 뜨거웠던 ‘2026 섬머소닉 도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사진 속 제니는 청바지에 언더웨어를 매치한 과감한 스타일이었고, 바지를 허리선보다 낮게 내려 입어 속옷이 드러나는 새깅 스타일로 힙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제니는 해당 무대에서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현장을 찾은 많은 관객의 호응을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다만 같은 날, SNS에는 제니의 무대 영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영상 속 제니가 열정적으로 춤추다가 짧은 순간, 가슴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영상은 업로드 된 지 반나절 만에 조회 수 1,250만 회를 돌파했으며, 9천 번 이상 공유되는 등 SNS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을 접한 대다수 해외 누리꾼은 “진짜가 아니다. 그렇지?” “이건 가짜야. 누군가 편집한 거다.” “누가 이 영상에 대해 설명 좀 해주라” “진짜 이상하네. 영상 지워라. 제니에 대한 존중이 없냐?” “제발 영상 유포하지 말아주세요” 등 반응을 보이며 경악했다.
제니를 향해 성희롱하는 일부 누리꾼도 있었지만, 다른 누리꾼들이 몰려와 “자제해라” “생각이 있냐” 등 대댓글을 남기며 본인들 스스로 자중하는 분위기다.

한편 문제의 영상이 실제로 조작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I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제작하고 유포한 게시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할 경우,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가 적용될 수 있다.
영리 목적 유포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유포 목적이 없었거나 단순히 소지·시청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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