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족, ‘가해자 누나 배우’ 다시 꺼냈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로 20대 딸을 잃은 유가족이 KBS에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유족은 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 남자친구의 친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 중인 배우라고 주장했다.

3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을 사망한 여성의 어머니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멈춰버렸다”며 딸을 잃은 뒤의 상황을 전했다.

유족이 이번 청원에서 직접 거론한 건 전 남자친구의 가족이다.

청원자는 “특히 가해자의 누나는 지금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TV 화면 속에서 웃고 울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드라마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유가족이 전 남자친구의 누나가 배우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4년에도 온라인을 통해 유가족은 자신들은 딸을 잃은 뒤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전 남자친구의 누나는 배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20대 여성 B씨는 전 남자친구 A씨와 함께 있던 중 9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이별을 요구한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약 17시간 동안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365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물건을 던지거나 파손하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특수협박과 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2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이 재판에서 A씨의 스토킹과 협박 등에 대한 형사책임은 인정됐지만 B씨의 추락 사망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유가족은 B씨가 추락 직전 창틀에 매달려 있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사망과 관련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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