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부동산은 취득에서 보유, 매각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중에는 다양한 사안들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크든 작든 돈이 오고 가는 것이다. 어제 일도 기억이 흐릿
한데 어느 특정 시점에 발생한 일과 지급한 비용을 기억하고 챙기기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이 집을 거쳐간 소유자들의 등기권리증은 책처럼 전부 보관하는 것에 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서류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보유 기간 중에는 지출 비용의 경비 처리가 용이하지 않다. 매매시점이 돼서야 가능한데 이것도 양도소득 비과세라면 의미가 없어진다. 때문에 소소한 비용이라 일일이 챙기지 않거나, 은행 이체내역으로 이를 기록하는 정도에서 안주하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중간가격이 8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지출한 비용을 대하는 습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양도소득 비과세라 해도 주택 실거래가 기준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각하는 시점에 내집이 9억원을 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욱이 주택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따라서 주택 비과세 요건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


필연적으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노후주택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양도소득세 대상과 주택 수선에 따른 비용이 함께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의 지연으로 주거(전용)공간이라도 트렌드에 맞게 꾸미고 싶은 수요까지 생각해보면 비용처리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지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과 자료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 최우선 기준은 비용의 지출 시점과 일치하는 서류의 확보와 보관이다. 이는 실제 공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서류여야 한다. 후일
양도소득세에 놀라 지출한 비용을 역으로 증빙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거래내역, 진술서, 추가확인서 등의 각종 자료를 제출한다. 하지만 추후 보완된 서류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신뢰받기 어렵다.


정리하면 일단 주택의 유지보수 사안이 발생하면 먼저 공사의뢰이력과 대금지급, 관련 사진 자료를 연결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분류를 위해 공사항목에 대한 견적을 세분화해서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1주택은 비과세라서, 지출비용이 소액이고 일일이 챙기기도 귀찮아서, 이체내역으로 확인되니까 라고 게으름을 피우면 안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때 잘 챙겨뒀어야 하는데 후회해도 누군가의 타박만 받게 될 뿐이다.


'부동산 어벤져스가 전하는 부동산 부자가 되는 지름길!' 스포츠서울이 금융권 최고의 실력파인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 전문가들의 칼럼 [부동산 이실직고(理實直告)]를 매주 주 3회 (월·수· 금요일) 게재합니다. [부동산 이실직고(理實直告)]는 주택(재건축· 재개발), 수익형부동산, 토지, 경매, 부동산세금 등 5가지 분야에 걸쳐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 6명의 생생한 칼럼인데요. 독자들의 부동산 지식을 한단계 올려주고, 나아가 부자로 가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