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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고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개선대책의 하나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이달 1∼8일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2%가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59.6%),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20.6%),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식품안전 당국은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인근기자 ink@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