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국세청이 지난 20일 YG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이어 21일에는 '버닝썬' 등 전국 유흥업소 21곳을 상대로 동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확인된 실소유주에 대한 고발에 이어 전국 유명 유흥업소의 실소유주를 찾아내고 제대로 세무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세무조사 목적이에요.
실소유주는 클럽, 룸살롱 등 각종 대형 유흥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종업원 명의를 빌린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이나 세무조사에서 무거운 처벌이나 세금이 부과되면 휴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신분과 소득은 숨겨왔어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음식점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을 결제해 탈세하거나 외상이나 현금거래를 세금 신고 누락하거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무 신고와 다르게 나누어 가진 것을 추적해 실소유주에게 과세하는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승리나 YG의 경우에는 해외 공연이나 투자 수입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 명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투자사를 만들어 싱가포르나 홍콩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숨겨둔 것이 있는지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국이 나서서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직원이 수백 명 동원되었다고 해요. 독자들은 몇 년 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왜 또 세무조사받는지 궁금해하시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종류에 따라 세무조사 전담하는 부서가 달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필자는 국세청의 모든 조사국에 근무해 보았어요. 그래서 조사국마다 조사 종류마다 주관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4국에서 주관하여 조사하고 분야별로 각 조사국별로 나누어 조사를 하기도 해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국세청장이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무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과 같이 조세범이나 탈세범으로 고발까지 하는 조세 범칙 세무조사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총수 일가 상속세, 증여세,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 조사도 전담해요. 그래서 '대기업 저승사자'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일제히 압수수색까지 하는 범칙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중장부 등 탈세 물건을 숨겨놓거나, 장부・서류 등을 없애고 조사를 피하거나 방해하고 거짓 진술하
여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 신고와 위반 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을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엄정하게 조사할 때 합니다. 사전에 통지
하고 세무신고를 맞춰보는 정도의 일반 세무조사와 전혀 다른 세무조사입니다.
이렇게 범칙 조사를 받은 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탈세액이 신고하고 내야 할 세액의 30%가 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가장 강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탈세사실을 끝까지 찾아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 흐름과 세금문제만 따지는 것이지 사업주를 구속하거나 심문할 수는 없어서 개인 간의 실제 거래관계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과 공조가 중요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