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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스타트업 업계와 시민단체가 N번방 방지법 등이 담긴 ‘방송통신3법’의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스타트업포럼)은 방송통신3법의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17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3법은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 데이터센터 규제법의 내용을 담은 법안(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민단체와 스타트업포럼은 “방송통신3법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3법에서 N번방 방지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카카오톡 등을 기업에서 ‘사전검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 규제법은 글로벌 사업자의 망 사용료와 관련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재난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막기 위해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법안들에는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과 이동통신사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내용, 국내 인터넷·스타트업 기업에게 상당히 모호한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이 뒤섞여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대형 통신사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인터넷사업자들에겐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겐 가계통신비 인상 부담을 지우는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졸속처리를 중단하고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의견서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단 면담요청서도 전달했다.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방송통신3법은 오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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