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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곽상도 의원 SNS 캡처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게 “아빠찬스 누리고 사는데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한가.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이마저 끝날 것”이란 글을 남겨 파장이 일고 있다.

곽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문준용씨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야당 국회의원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앞서 곽 의원은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문씨가 출강 중인 건국대학교의 이사장에게 문씨의 시간 강사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력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이 내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로 불러냈다고 한다. 나의 강의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강사 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강의 평가를 구하는지는 뻔하다. 편집, 발췌, 망신주기. 이상한 데 발표해서 내 이름 검색하면 강의평가 점수 나오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씨는 “곽상도는 저번에 조카 학적 정보 유출로 한 분 징계먹게 만들었다”며 “강의평가 유출하는 것도 위법이다. 혹시 뭣 모르고 걸려들지 모르니 일단 달라고 하는 것이다. 자료를 준 사람이 자기 때문에 피해볼 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걸 상습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씨는 문 대통령의 딸이자 자신의 여동생인 문다혜씨 자녀에 대한 학적 정보를 제공한 모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자신의 강의평가를 제공한 건국대 이사장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곽 의원이 이번에 SNS에 글을 남긴 것은 이 같은 문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먼저 곽 의원은 “건국대 이사장은 (내가 아닌)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왔고, 이왕 증인으로 출석했기에 문준용씨 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사 평가)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작년 8월부터 시간강사법이 실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강사 자리를 잃었지만 문준용씨는 작년 2학기에 2강좌, 금년에는 4강좌로 늘었다. 남들과 달리 강좌가 늘언나 것이 ‘아빠 찬스’인지, 좋은 강의로 평가받은 결과인지 확인하려 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선 “공무원의 징계권한,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그만한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만 가능한 일이다”라며 “국회의원에게 자료 제출한 수많은 공무원 가운데 우독 문다혜씨 부부 아들 자료 제출한 공무원만 골라서 징계 먹이는 것이 바로 권한 남용이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하냐”며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마저 끝날 것이니 그때까지는 자숙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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