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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가 10일 시작됐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일부에 대해 기피 의사를 밝혀 회의가 중단됐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이기 때문에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징계위의 외부 위원은 총 3명이지만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 몫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 시작 후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회의를 중단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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