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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전국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늦장 대응을 규탄하고 일부 사모펀드 사기사건에 대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제공 | 금융정의연대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피해구제에 대한 늦장대응을 규탄한다. 분쟁조정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펀드사기에 대한 계약 취소 등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실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즉각 ‘계약취소 및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라임, 옵티머스, 독일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해 검사 및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됐고 대신증권의 전 센터장도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돼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 △채권자의 지위가 축소된 채권에 투자 △회계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던 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 △투자한 미국 투자회사의 지급유예 후에도 펀드를 판매한 사실 등이 발견됐다. 또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투자 대상 채권 기망 △조기상환 불가능한 채권을 편입하고도 조기상환 할 수 있다고 기망 △투자제안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남어드바이져스’에 2019년 약 47억원의 수수료 지급 △돌려막기 폰지 사기 정황이 알려지는 등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한누리의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펀드는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위험등급, 유사펀드의 성과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 설계, 발행 및 운용된 펀드였다. 한누리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해 수탁사인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의견서에 명시했다.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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