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형수 이 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3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22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 형수 이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결혼 전 동거를 했다는 루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 씨(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이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했으나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또한 이날 동거 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씨 측은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그 과정에서 같이 청소를 도와주기도 해 확인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친형 부부와 횡령 위반 관련 법정 다툼을 해오던 중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