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잡혔다.

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번 이사회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임총) 소집 건이다.

만약 당일 임총을 열기로 결정하면, 오는 15일 이후에 임총 날짜를 잡게 된다. 25~26일은 주말이라 임총이 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27일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임총이 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그러나 지난 7일 오후 돌연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하이브의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안건을 임시주총을 청구했지만,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고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ayee212@sportsseoul.com